2024~2026 최신 부과체계 적용
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까지 한눈에 계산 및 판정해 보세요.
적용 연도 선택:
직장가입자 안내: 근로자와 사업주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50%씩 절반 부과합니다.
보수 외 소득(주식, 부업, 임대 등)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소득월액 보험료(본인 100% 부담)가 추가 부과됩니다.
보수 외 소득(주식, 부업, 임대 등)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소득월액 보험료(본인 100% 부담)가 추가 부과됩니다.
원
원/년
근로자 본인 부담 월 총 건강보험료
0 원 / 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0 원
본인 부담 장기요양료
0 원
회사 지원금액 (50%)
0 원
보수 외 소득월액 추가분
0 원
2024년 2월 개정사항 완벽 반영:
• 🚗 자동차 부과금 완전 폐지 (자동차 보험료 = 0원)
• 🏡 재산 기본공제 1억 원 확대 (과세표준에서 1억 원 차감 후 점수 산정)
• 🚗 자동차 부과금 완전 폐지 (자동차 보험료 = 0원)
• 🏡 재산 기본공제 1억 원 확대 (과세표준에서 1억 원 차감 후 점수 산정)
원/년
원
원
세대별 예상 월 건강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0 원 / 월
소득 보험료
0 원
재산 보험료 (1억 공제 반영)
0 원
장기요양보험료
0 원
자동차 부과금
0 원 (폐지됨)
피부양자 자격 기준:
• 소득 조건: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발생 시 탈락)
• 재산 조건: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5.4억~9억 원은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 소득 조건: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발생 시 탈락)
• 재산 조건: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5.4억~9억 원은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원/년
원
✓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축하합니다! 현재 조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