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계산 2026년 총정리 — 월급 달라도 금액이 같은 이유와 180일 조건

2024~2026 고용노동부 최신 지침 검증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 계산기

단시간 근로자 비례 하한액 및 연도별 상·하한액, 소정급여일수를 정밀 계산합니다.

💡 실업급여 산정 핵심 변수 (검증 반영):
• 1일 지급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 단시간 근로자: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1~8시간)에 정비례하여 하한액 적용
• 지급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지급
원/월
✓ 수급 자격 요건 충족 예상
총 예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
0 원 (세전)
1일 구직급여액 0 원 / 일
소정급여일수 (수급 기간) 0 일 (약 0개월)
월 환산 예상 수급액 (30일) 0 원
적용된 상·하한 기준 하한액 적용

실업급여계산의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위아래로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월급이 250만원이든 320만원이든 실제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2025년 기준 하한액은 1일 64,192원,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한 달 30일로 환산하면 약 192만원과 198만원. 두 금액의 차이가 5만원 남짓입니다.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이 구조만 알아 두면 내 예상 금액이 대략 그려집니다.

1일 얼마인가 — 식은 한 줄입니다

1일 얼마인가 — 식은 한 줄입니다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여기에 두 개의 한계선이 붙습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2019년에 정해진 뒤 같은 금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하한액: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을 넣으면 하한액은 1일 64,192원이 나옵니다. 계산 결과가 이 아래면 하한액을 받고, 위로 올라가면 상한액에서 멈춥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하한액이 1일 66,048원이 되어 상한액을 넘어서는 계산이 나옵니다. 상한액 조정 여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니, 신청 시점의 확정 금액은 고용보험 공식 안내에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월급이 달라도 금액이 같은 이유

월급이 달라도 금액이 같은 이유

2025년 수치로 거꾸로 풀어 보겠습니다.

60%를 곱한 값이 하한액 64,192원을 넘으려면 1일 평균임금이 약 107,000원은 되어야 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325만원 선.

반대로 상한액 66,000원에 걸리는 지점은 1일 평균임금 110,000원, 월급 약 334만원입니다.

결국 월 325만원 아래는 전부 하한액, 334만원 위는 전부 상한액입니다. 60% 계산이 곧이곧대로 적용되는 구간은 그 사이 10만원 남짓뿐입니다.

월급 200만원인 사람과 300만원인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실업급여계산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숫자는 60%가 아니라 하한액 하나인 셈이죠.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 자체가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3개월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누면 틀립니다

3개월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누면 틀립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인터넷에는 월급을 30으로 나누라는 설명이 흔한데, 평균임금은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달력 날짜)

3개월은 89일일 수도 92일일 수도 있습니다. 30으로 나누면 실제보다 높은 값이 나오고, 그만큼 예상 금액도 부풀려집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1년 단위로 받은 돈도 3개월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포함됩니다. 상여 비중이 큰 직장이라면 무시하기 어려운 차이입니다.

180일은 출근한 날의 수가 아닙니다

180일은 출근한 날의 수가 아닙니다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여기서 180일을 근무일수로 오해하면 계산이 크게 어긋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 즉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셉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이 함께 들어가고, 무급휴일은 빠집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180일을 채우려면 실제로는 7~8개월 정도 일해야 합니다. 6개월 다녔으니 됐다고 생각했다가 며칠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며칠 동안 받는가

며칠 동안 받는가

지급 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 1~3년 180일 / 3~5년 210일 / 5~10년 240일 / 10년 이상 270일

최대 270일이라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첫 달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은 것은 대개 이 때문입니다.

금액을 다 계산해도 못 받는 경우

금액을 다 계산해도 못 받는 경우

숫자가 아무리 잘 나와도 아래 조건에서 막히면 소용이 없습니다.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는 해당하고, 개인 사정에 의한 사직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270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늦게 신청해 다 못 받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실업인정 회차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확인해 볼 것

  1.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를 꺼내 임금총액을 더하고, 그 기간의 달력 날짜로 나눠 봅니다. 60%를 곱한 값이 64,000원대 아래면 하한액 구간입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24의 모의계산으로 대조합니다. 가입기간과 나이를 넣으면 지급 일수까지 나옵니다.
  3.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서류의 이직 사유 코드가 수급 자격을 가릅니다.
  4.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마친 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5.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빠를수록 손해가 없습니다.

금액 자체는 월급과 거의 무관하게 정해집니다. 정작 결과를 바꾸는 것은 이직 사유와 가입기간, 그리고 신청 시점입니다. 이 셋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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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10 · 이 글의 제도 · 가격 · 절차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글쓴이 참살이 노트

이 글은 건강 정보를 나누기 위한 것이며 개별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으시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